국제 우편으로 수천만 원 대 마약을 밀수한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지난해 9월 5,700만 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 MDMA 2,860정을 항공 우편물로 밀수한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의 A 씨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구입한 마약을 독일에 있던 공범에게 커피 봉투에 담아 국제소포인 것처럼 위장하도록 한 뒤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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