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신고해 놓고 기분 좋아?"..전 여친 무참히 살해한 60대

작성 : 2023-04-30 08:14:17 수정 : 2023-04-30 09:03:30

자신을 스토킹 범죄로 신고한 전 여자친구를 무참히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65살 A 씨와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헤어진 여자친구가 자신의 거주지 현관문 앞을 지나는 것을 보고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나가 여성을 건물 계단 아래로 밀친 뒤 흉기로 2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같은 건물에 살고 있었는데 A 씨는 현관문 앞에 자신이 설치한 CCTV를 통해 피해 여성이 공동현관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에서 A 씨는 "(피해 여성이) 나를 스토킹 혐의로 신고해 놓고 기분 좋게 돌아다니고, 나는 꼼짝 못 하는 것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경찰관의 경고에도 반복적으로 피해 여성에게 전화하거나 길거리에서 마주친 피해 여성을 막아서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기증 의사를 나타내며 엄중한 처벌을 자청하면서도 보복의 목적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과 일부 모순된 태도를 보이는 사정을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원심 형은 법률상 처단형(징역 10∼33년)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징역 18∼33년)의 범위 내에서 가장 중한 형량에 가깝게 산정된 것으로,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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