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지난 10일 충북 청주 한우농가에서 3건의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육지부 유일의 청정지역 사수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구제역은 소·돼지·염소·사슴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 가축에서 생기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가축질병으로, 우리나라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지난 2019년 1월 이후 4년 4개월만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번 구제역 발생으로 위기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우제류 사육농장·도축장·축산차량·관련시설 등에 13일 0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발령됐으며 이행 여부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점검합니다.
전라남도는 24시간 상황 유지체계를 구축하고 농가·축산 관련 단체에 문자를 발송해 상황을 실시간 전파하면서 차량과 사람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1일부턴 추진해 온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12일까지 신속히 완료하고, 오는 6월 9일까지 항체 형성 수준을 조사해 미흡 농장은 보강접종과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특히 충북 청주 발생지역과 기타 지역 우제류 가축의 도내 반입 제한을 확대하고 대규모 행사장에 축산농가(외국인 근로자 포함) 참여와 모임을 자제토록 했습니다.
시·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예찰요원을 활용해 긴급 예찰하고 효율적 소독과 확산 방지를 위해 소·돼지 농가와 도축장에 3억 원 상당의 소독약품도 공급했습니다.
구제역은 전국적으로 2000년부터 지금까지 총 13개 시·도에서 소 146건·돼지 280건·염소 1건 등 총 427건이 발생했으며, 전라남도는 현재까지 구제역이 단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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