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8주' 여성 5시간 조사..."인권 침해" 권익위에 진정

작성 : 2023-05-27 10:05:01
▲ 임신부 아내 조사 항의 모습이 찍힌 경찰 폐쇄회로(CCTV) 사진 : 연합뉴스  

경남 산청에서 임신 8주 차 30대 여성이 5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자, 남편이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27일 남편 A씨 등에 따르면 아내인 30대 B씨는 지난 8일 사기 혐의로 산청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후 2시쯤 시작된 조사는 5시간 이어졌으며 이 사이 10분 정도 휴식이 3번 있었습니다.

저녁 7시가 되어도 조사가 끝나지 않자 A씨는 태아와 아내 건강이 걱정돼 사무실로 들어가 경찰에게 항의하고 조사를 반강제로 중단시켰습니다.

앞서 B씨는 2차례에 걸쳐 총 8시간 30분 조사를 받았으며 이날이 3번째 경찰 출석이었습니다.

A씨는 2차 조사 뒤 아내 임신 사실을 알게 돼 3차 조사 직전 수사관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사 도중에도 여러 차례 경찰에게 '아내가 임신했으니 배려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사를 마친 B씨는 이틀 동안 집에서 안정을 취했지만, 컨디션이 회복되지 않아 산부인과에서 태아 건강을 체크하고 수액을 맞았습니다.

B씨는 "조사가 시작되고 한 시간 정도 지나니 식은땀이 흐르고 얼굴이 붉어졌다 창백해졌다 반복했다"고 당시 심경을 전했습니다.

A씨는 임신부를 5시간 동안 식사도 없이 수사를 강행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또 경남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 아내 인권이 침해당했다며 수사심의 신청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조사 전 임신부라는 사정을 고려해 언제든지 휴식 시간을 보장하겠다는 것을 고지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 수사 준칙을 살펴보면 피의자신문 시 총조사는 12시간을, 실제 조사는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조사 도중 최소 2시간마다 10분 이상 휴식 시간도 보장해야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휴식 시간을 보장하고 B씨 및 동석한 변호사 동의를 받아 조사를 이어갔다"며 "자발적 의사에 의해 조사가 이뤄졌으며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B씨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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