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입법 예고 중인 광주 군공항 특별법 시행령에 대해 광역지자체의 역할과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예비 이전후보지 선정, 이전사업과 지원사업 계획 수립 시 시·도지사와 협의하고 이전 주변 지역 지원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의무적 지원사업 포함, 이전지역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3회 이상 실시 등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국방부 장관이 군 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는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기로 규정돼 있으나 국방부가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을 시장·군수로 한정하는 법령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광역자치단체장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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