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비정규직 노동단체의 대법원 앞 야간문화제를 또 강제 해산했습니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이하 공동투쟁)은 9일 저녁 6시 반부터 대밥원 앞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경찰의 집회 대응을 비판하는 문화제를 열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미신고 집회를 개최했다"며 자진 해산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세 차례 해산 명령을 한 경찰은 밤 9시 20분쯤 강제 해산을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공동투쟁은 인근 교회 앞 공터로 자리를 옮겨 문화제를 이어갔습니다.
경찰은 이번 문화제가 대법원에 계류 중인 재판과 관련해 의견을 밝히는 행사로, 신고 의무가 있는 '집회'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률에 따라 해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주최 측은 지난 몇 년 동안 별다른 집회신고 없이 같은 장소에서 농성과 문화제를 진행해 왔다며, 불법 집회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공동투쟁은 지난달 25일에도 금속노조와 함께 대법원 앞에서 야간 문화제와 노숙 농성에 나서려 했지만 경찰의 원천 봉쇄에 가로막혔습니다.
참가자들은 인근에서 문화제를 시작했으나 경찰이 강제로 해산했고, 참가자 3명이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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