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모가 친권을 포기한 5세 아이가 4년 동안 자신을 돌봐준 미국 외교관 품에서 자랄 수 있게됐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과 부산변호사회는 부모가 친권을 포기한 5세 아동이 외국인 부부에게 입양될 수 있도록 입양특례법상 입양 허가 소송을 도왔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5살 A양의 친모는 외국인으로, 지난 2019년 친권을 포기하고 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내국인이자 단독 친권자로 지정됐던 친부도 같은 해 10월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친권을 포기했습니다.
이 시기 국내에 근무하고 있던 서울 주재 미국 외교관 부부는 복지시설을 통해 2019년 6월부터 A양을 정식 위탁받은 뒤 자신의 집에서 돌봐왔습니다.
이들 부부는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 2019년 11월부터 법률적 절차를 밟았으나 엄격한 요건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입양을 신청했지만 입양특례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취지로 기각됐고, 부부가 부산으로 근무지를 옮긴 2022년엔 부산가정법원에 입양 허가를 신청했으나 '내국인 후원자가 필요하다'며 '보정 명령'이 내려졌다.
입양 절차가 늦어지면서 부부는 국내 근무가 종료됐는데도 번갈아 휴직을 쓰며 국내에 남아 아이를 돌봐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지검과 부산변호사회는 부산가정지원센터로부터 이들 부부의 사연을 알게 된 뒤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친부에 대해 친권 상실을 청구하고, 담당 변호사는 부산가정법원의 후견인 교육을 수료한 뒤 후견인을 자처하고 나서 법원의 선임을 받게 됐습니다.
그 결과 지난달 31일, 부산가정법원은 이들 부부에게 해당 아동의 입양을 최종 허가했습니다.
부산지검은 "대상 아동은 위탁부모의 보호 아래 밝게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애착 관계가 두텁게 형성돼 있고 위탁부모에 입양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면서 "부산지검과 부산변호사회가 지난해 말 체결한 '공익적 비송사건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의 첫 사례로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인권이 보호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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