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를 암매장한 정황이 부산에서도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오늘(4일) 기장경찰서에 수사 의뢰가 들어온 출생 미신고 아동과 관련해 친모 A씨를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지난 2015년 2월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아기가 생후 8일 만에 숨지자 당황해 집 주변 야산에 시신을 유기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형법상 사체유기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이라 A씨의 진술이 사실이라도 공소시효가 지난 사안이 돼 수사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번 사건은 기장군이 유령 영아 관련 전수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의혹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드러나게 됐습니다.
경찰은 친모를 상대로 유기 장소 등에 대한 단서를 확보한 뒤 현장 수색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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