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6년 전 태어난 지 이틀 된 아기의 시신을 야산에 묻은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아이의 시신을 찾는 수색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 기자 】
전남 광양시의 한 야산.
삽과 호미를 든 경찰들이 산 곳곳을 뒤집니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된 30대 여성 A씨가 태어난 지 이틀된 아들의 시신을 묻었다고 진술한 장소입니다.
지난 2017년 10월, 목포의 한 병원에서 아이를 낳은 A씨는 이틀 뒤 택시를 타고, 친정집이 있는 광양으로 향했습니다.
도착 후 몇 시간 동안 홀로 아이를 돌봤는데,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아이가 숨져 있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입니다.
▶ 싱크 :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아기가 배고프다고 칭얼대니까 우유를 먹이고 트림을 시켰다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화장실에 다녀오니까 숨을 안 쉬고 있었다. 출생 신고가 안된 아이니까 산에다 묻어도 되겠다 싶어서 묻었다고.."
A씨의 범행은 출생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당초 A씨는 지자체와 경찰 조사에서 "지인에게 아이를 맡겼다"고 진술하는 등 혐의를 부인했지만, 계속된 경찰의 추궁에 결국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매장된 아이의 시신에 대한 수색을 진행하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한편, 지난 7일까지 접수된 유령 영아 관련 수사 의뢰 건수는 광주 30건, 전남 31건입니다.
KBC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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