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의붓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을 알고도 묵인한 친모가 법정구속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2020년 딸이 새 남편에게 성폭력을 당한 뒤 2차례 자살을 시도했음에도 딸을 보호하지 않는 등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로 55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땅히 이행할 보호자의 의무를 방기하고 오히려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는 등 납득이 되지 않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남편이 그런 짓을 할 줄 몰랐다"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앞서 2021년 5월 12일 오후 5시쯤 청주시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여중생 2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졌습니다.
두 여학생은 숨지기 전 경찰에서 성범죄와 아동학대 피해자로 조사를 받았는데, 가해자는 두 학생 중 한 명의 의붓아버지였습니다.
A씨의 새 남편은 의붓딸과 그 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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