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서류가 또다시 제출됐지만, 재차 서류 보정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측이 지난 14일 두 번째로 제출한 이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 신청에 대해 법원 공탁관이 보정 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주민등록초본이 누락됐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재단 측은 지난 3일에도 이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 신청서를 냈으나 같은 사유로 보정 권고를 받았습니다.
앞서 양금덕 할머니에 대해 제출된 공탁 신청에 대해서도 불수리 결정이 내려지자, 재단 측은 이의신청을 냈고 현재 민사44단독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심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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