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중 성매매' 판사, 적발 뒤에도 계속 재판

작성 : 2023-07-30 17:54:23
▲자료 이미지 

서울 출장 중 대낮에 성매매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가 적발 이후 한 달여 동안 재판 업무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늑장 대처'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 42살 A판사가 소속된 법원은 최근 A판사를 업무에서 배제했습니다.

A판사는 성매매 사건이 적발된 뒤 한 달가량이 지난 지난 20일까지도 형사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기간 동안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쯤 서울시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에 배당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징계 대상 판사가 소속된 지방법원장은 내부 조사를 거쳐 징계 사유가 발견된다면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된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징계 청구를 합니다.

심의를 거쳐 직무상 의무 위반이나 품위 손상 등이 인정되면 최대 1년 이하의 정직 처분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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