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를 수차례 폭행하고, 내연녀의 딸에게 외도 사실을 폭로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상해, 폭행,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4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 내연 관계에 있던 50대 여성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수차례 폭행했고,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해당 여성이 연락을 받지 않자 여성의 딸에게 전화해 "엄마 남자 문제 있는 거 아버지도 아냐"며 자신과 여성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A씨는 해당 여성이 자신 말고도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해당 여성의 딸에게 수차례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A씨는 B씨를 폭행했음에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부인하며 그의 전화와 문자로 B씨의 딸이 정신적으로 피해를 봤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사건사고 #불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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