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지도하다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특수교사 A씨가 역고소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의 변호인에 따르면 주씨와 그의 아내를 불법 녹취로 역고소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지만, A씨는 극구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가 힘들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9일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 변호사에 따르면 전날 도교육청은 주씨 부부에 대한 역고소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를 열었습니다.
주씨 부부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수집한 내용을 증거로 A씨를 고소했는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청취하거나 녹음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통비법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 등 제3자 고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 교사 A씨는 주호민을 고소할 의사가 전혀 없다며 "부모님(주호민)이 고발당한 것을 아이가 알면 힘들어하지 않겠냐. 아이가 서울로 전학을 간다고 들었는데 적응을 잘하고 있을지 걱정"이라고 했다고 김 변호사는 전했습니다.
주씨 부부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아들에게 부적절한 말을 했다며 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고소했습니다.
주씨 부부는 지난달 13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2차 공판에서 "반드시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입니다.
#아동학대#특수교사#주호민#몰래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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