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월어머니집 관장에게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수십 차례에 걸쳐 보낸 5·18단체 회원이 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는 10일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원인 62살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올해 1월 11일 부상자회 임원 선출과 관련해 오월어머니집 관장과 문자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성적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을 44차례에 걸쳐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오월어머니집 관장이 다른 5·18단체 대화방에서 자신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는 데 화가 나 이 같은 행동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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