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왕의 DNA'를 가졌다며, 담임교사에게 갑질을 해 논란을 산 교육부 사무관이 결국 사과했습니다.
다만, 해당 표현이 아동 치료기관 자료의 일부이며 담임교사에게 직장과 직급을 내세운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사무관 A씨는 13일 교육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사과문에서 "선생님과 학교 관계자 등에게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담임선생님에게 드린 자료는 제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치료기관의 자료 중 일부"였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어, "발달이 느리고 학교 적응이 어려운 아이가 교실에 홀로 있었던 사실 등을 부모로서 두고 볼 수 없어 학교 측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원노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초등학교 3학년인 자녀가 이동 수업을 거부해 교실에 혼자 남게 되자, 담임 교사를 아동 학대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담임교사는 당시 직위 해제됐지만, 올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후임으로 부임한 다른 교사에게도 "하지 마, 안돼"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말고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 등의 내용이 적힌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사무관은 이번 사건으로 직위해제됐습니다.
#갑질 #교사 #교육부사무관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15 16:07
무면허로 대포차 운전 외국인 3명 검거..도주 5개월 만
2024-11-15 15:48
이재명, 당선무효형에 "기본사실부터 수긍 어려워..항소할 것"
2024-11-15 15:08
이재명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당선무효형'
2024-11-15 14:57
'성폭력·횡령 혐의' 부친 해고한 '김가네' 2세 "개인 부정행위"
2024-11-15 14:37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앞두고 출석
댓글
(1)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