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숨진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는 '공교육 멈춤의 날'에 연가·병가를 낸 교사들을 징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공식 철회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서이초 교사 추모'는 연가·병가 사유가 아니라며 집단 행동을 하는 교사를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부총리는 "고인에 대한 순수한 추모의 마음과 교권회복에 대한 대다수 선생님의 마음을 잘 알게 됐다"며 "각자의 방식으로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연가·병가를 사용한 것은 다른 선택을 생각할 수 없는 절박한 마음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추모에 참가한 선생님들이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할 것"이라며 "교육당국이 선생님들을 징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교권회복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지금, 분열과 갈등보다는 상처와 상실감을 치유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온 힘을 쏟기 위함"이라며 징계방침 철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단기간에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고 학교 신뢰를 되살리는 것은 교육부만의 힘으로는 부족하다"며 "입법을 통해 보완돼야 할 부분, 학부모님들이 협조할 부분, 지역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도움 줘야 할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부총리는 앞으로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 회복을 위해 '모두의 학교' 운동을 시작하고, 매주 교원들과 만나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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