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을 통해 만난 남성들에게 신체 접촉을 유도한 뒤 합의금을 뜯어낸 여성 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 29명을 상대로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면서 협박해 모두 4억 5,755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31살 A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잠이 든 척 연기하면서 신체접촉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남성 2명을 대상으로는 준강간 등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고소도 했습니다.
검찰은 두 여성의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던 중 무고 정황을 확인하고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고, 이들이 합의금 갈취 목적으로 저지른 범행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들은 신체 접촉 유도와 합의금 요구 등 역할을 서로 바꿔 가면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실행된 범행의 전모를 밝혀내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일을 방지했다"며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해 인권을 보호했다"고 말했습니다.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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