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돌보는 어린 아동들에게 신체ㆍ정서적 학대를 지속한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은 지난해 5월부터 두 달 동안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며 아동 2명을 9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 3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두 살배기 남자아이가 낮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 등으로 머리를 때리거나 입을 꼬집고, 이불을 얼굴까지 뒤집어씌운 채 몸을 누르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다른 3살 여아에게는 '간식과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다른 아동과 비교하고, "쩝쩝거리지 마", "더러워", "지겨워", "성격 파괴자야"라며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의 범행은 어린이집 CCTV 영상과 녹취록 등을 통해 드러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당시 만 2∼3세로 매우 어려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아동들에게 학대 행위를 했고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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