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는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로 전입 신고를 한 공무원이 발각되자 사표를 낸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22일 파주시에 따르면 파주시 운정 지역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신고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 A씨는 지난 6월 중순 주소를 실제 거주지인 고양시에서 근무지인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했습니다.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 등 주거지가 아닌 자신이 일하고 있는 행정관청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으로 '주민등록법 위반'입니다.
해당 공무원이 행정복지센터로 주소 이전을 한 사실은 보름 정도 지난 지난 6월 다른 직원에 의해서 발견됐습니다.
상황이 알려지자 해당 공무원은 자신이 살고 있는 고양시로 다시 전입신고를 했다고 파주시는 설명했습니다.
동사무소 관계자는 "당시 A 주무관이 행정복지센터로 주소를 이전한 것에 관해 물었지만, 답변하지 않았다"면서 "시 감사관실에 이런 내용을 알리고,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파주시 감사관실 관계자도 "A 주무관에게 주소 이전에 관해 물어봤지만 답변도 없었고 감사관실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다"면서 "대신에 감사관실로 '(내가) 잘못하지 않아서 조사를 안 받겠다'는 공문을 보내는 어처구니없는 행동만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감사관실은 불법 전입신고와 감사 불응 등으로 경기도에 중징계를 요구했고, 경기도는 지난달 말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A씨는 경기도의 징계 처분에 앞서 파주시에 사표를 내 이달 초 사표가 수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사무소 #전입신고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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