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발생 세대에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견적서 금액을 부풀려 1억 원대의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누수공사 전문 업체 대표 A씨 등 1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누수 발생 세대에 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그 아래층 세대에는 공사 지연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3~4개월이 지난 시점에 공사를 실시하며, 가입 후 누수 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해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손해 사정 보조인에게는 견적서 금액을 부풀리는 대가로, 또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는 민원 일지를 조작하는 대가로 3,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자체 첩보를 통해 수사에 착수했고, 업체 사무실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점차 조직화하고 있는 보험 사기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사건사고 #보험사기 #광주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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