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불화의 원인이 아버지에게 있다고 생각해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30대 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지난 7월 60살 아버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2살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평소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 원인이 아버지의 이혼과 폭력적인 언행 때문이라고 생각해 반감을 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자신이 지난해 저지른 특수주거침입 사건 등으로 인해 아버지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범행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술값을 내지 않고 종업원을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행태와 위험성 등에 비추어 존속살해미수죄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등 죄로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분노 등 감정이 표출돼 발생한 범행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살인 범죄의 재범 위험성이나 버릇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했습니다.
#사건사고 #존속살해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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