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성마비 장애인 친구를 놀린 중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처분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3일 광주고법 행정1부(김성주 수석판사)는 중학생 A군 측이 광주서부교육청을 상대로 낸 '조치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A군은 2022년 학교에서 친구를 '돼지, 비계'라고 놀리는 신체를 비하하는 말을 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학내 봉사 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놀림을 받은 학생은 뇌성마비로 제대로 걷거나 앉기 힘든 신체적 장애가 있었습니다.
A군 측은 친구에게 '돼지'라고 말한 적은 있지만 '비계'라고 하진 않았고, 위 발언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A군 측의 주장을 받이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모욕 행위는 친구의 장애나 신체적인 상태를 비하하는 것으로서 장애를 가진 친구 입장에서 정신적인 고통을 느꼈을 것이다"고 판시했습니다.
#장애인#비하#학폭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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