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백현동 개발 특혜와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청구 시기는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이 필요 없는,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강백신)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수사 기록을 재검토하고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두 건의 의혹은 모두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구속수사가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정기국회가 끝나 국회 동의가 필요없는 12월 9일 이후 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육성이 담긴 통화 녹음파일과 관련자의 자백이 있기 때문에 유죄 입증이 어렵지 않다"며 "위증교사 혐의를 따로 떼내 조만간 재판에 넘길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의 이같은 결정 배경에는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근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이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 소명이 된 것으로 추정했고, 백현동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탄핵'하겠다며 벼르고 있고, 호익표 신임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 장관 파면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며 "(파면을 하지 않으면) 한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10월 국정감사 이후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백현동#대북송금#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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