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가 항명 혐의 등으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6일 국방부 검찰단은 박 전 단장을 군형법상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군검찰은 박 전 단장에 대해 "군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된다"며 "국방부 검찰단은 향후 적극적인 공소유지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단장은 지난 7월19일 당시 급류에 휩쓸려 숨진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결과를 장관의 이첩보류 지시에도 경찰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전 단장은 "명시적인 '보류' 지시를 들은 적이 없고, 오히려 사고 보고서 처리 과정에서 국방부 관계자들로부터 혐의자·혐의 내용 등을 빼라는 등의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검찰은 박 전 단장이 무단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방송에 출연해 이 장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해 이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군 검찰은 8월30일 세 차례 소환 조사를 하고 박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한편, 순직 사건을 이첩받은 경북경찰청은 채 상병 사고와 관련한 군 관계자들의 과실 여부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상병#해병대#박정훈#항명#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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