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를 소지하고 상습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김예원(33) 전 녹색당 대표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2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묻는 판사의 말에 김 전 대표는“네 맞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김 전 대표의 변호인 역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대마를 상습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아 지난 8월 22일 공범과 함께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1월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했고, 정밀 검사에서 대마 양성 결과가 나온 후인 지난 5월 두 사람을 대마 소지와 흡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2019년 청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2021년 녹색당 당무위원장을 지내고 같은 해 7월 당 공동대표에 당선된 김 전 대표는 대마 흡연과 관련한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 2월 사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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