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 한 소방공무원이 10년간 음주운전으로 3번째 적발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8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9살 A 소방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소방사는 지난 4월14일 오전 5시10분쯤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인근 공용 주차장까지 약 700m 거리를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차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는 전력이 있는 A소방사는 10년 동안 모두 3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 받게 됐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음주운전#소방공무원#징역형
랭킹뉴스
2024-11-15 15:08
이재명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당선무효형'
2024-11-15 14:57
'성폭력·횡령 혐의' 부친 해고한 '김가네' 2세 "개인 부정행위"
2024-11-15 14:37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앞두고 출석
2024-11-15 14:10
광주 교사들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경찰 수사
2024-11-15 13:55
"반말해서"..11살 여아 분리수거장에 가두고 폭행한 고교생들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