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앞바다에 아내를 빠뜨린 뒤 돌을 던져 살해한 30대 남편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살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범행 이유로 가정불화 아닌 외도 때문”이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빠진 곳의 수위가 높지 않자 더 깊은 곳으로 끌고 들어가려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두 손으로 들어야 하는 큰 돌을 던져 결국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계획적인 범행이 분명하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도 하지 못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7월 15일 오전 3시 6분경 인천시 덕교동 잠진도에서 아내 B 씨가 바다에 빠졌다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B 씨는 현장에 출동한 해경과 119구급대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A 씨는 수사 초기 해경에 “아내와 캠핑을 왔다가 아내가 바다에 빠져 떠내려 갔다”고 주장했지만 해경은 주변 CCTV를 확인하고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A 씨의 범행을 밝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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