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 의사를 표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술집 광고 문자를 보낸 주점 직원이 스토킹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은 지난해 11월 서울 강서구의 한 주점 홍보 업무를 담당하면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에게 20차례에 걸쳐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문자는 주로 밤 시간대에 집중됐는데 자정을 넘겨서도 5번이나 광고 문자가 오자, 피해자는 A씨에게 문자를 보내지 말아 달라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문자에는 "신규 이쁜 친구 출근했습니다. 혹시 자리 중이시라면 연락 한번 주세요", "형님 불금입니다. 좋은 자리 좋은 인연 자리하시게 되면 연락 한 통 부탁드립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처분에 불복한 피해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A씨는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거절 의사에도 A씨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 말 등을 도달하게 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스토킹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횟수, 시간, 내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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