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서 한우를 훔친 50대 부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와 그의 남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대전광역시 서구의 한 대형마트 정육 코너에서 진열대에 놓여있던 1등급 한우 등심 등 50만 원 상당의 고기팩 8개를 훔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A씨는 남편이 망을 보는 동안 가방에 고기팩을 담았고, 이를 계산하지 않은 채 가지고 나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또 일주일 뒤에도 같은 마트에서 1등급 한우 채끝 등 60만 원 상당의 고기팩 10개를 가방에 몰래 훔치기도 했습니다.
김 판사는 "이들은 2015년 동종 범죄로 각각 집행유예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생활고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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