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분을 내세워 상습적으로 술값을 내지 않은 경찰관이 파면됐습니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유지 의무와 겸직금지 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A 경장을 파면 의결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0월부터 이번 달 7일까지 경남 창원 성산구와 부산 부산진구 등의 술집에서 150만 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조사 기간 청소 업체를 차려 직원 4명에게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 #술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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