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에 침입해 여성을 인질로 잡고 돈을 빼앗은 3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하준호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3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1시 55분쯤 경기 성남시 수정구의 한 다세대주택에 침입해 집 안에 있던 20대 남녀 2명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50만 원을 강탈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열려있는 창문으로 집 안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피해 여성 B씨를 인질로 잡은 뒤 남성 C씨에게 "현금을 찾아와라. 신고하면 여성을 살해하겠다"고 겁박했고, C씨가 인출한 돈을 가지고 오후 4시 48분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B씨를 인질로 잡는 과정에서 B씨를 추행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피해자들은 보복을 우려해 한동안 신고하지 못하다가 당일 저녁 7시 11분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밤 11시 반쯤 범행 현장 인근에 있던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피해자들에게 심리 치료비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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