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무용과 전임교원 선발 과정에서 채용비위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경찰이 다시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조선대 전임교원 채용 탈락자 A씨가 고발장을 제출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재수사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조선대 무용과 한국무용 분야 강의전담교원 채용에 응시했지만 탈락한 A씨는 "학과장 B교수가 경쟁자 C씨에 높은 점수를 주라고 심사위원에게 청탁하는 등 불공정한 심사가 이뤄졌다"고 경찰에 고발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됐습니다.
그러나 이후 열린 '전임교원 임용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A씨가 일부 승소하면서 사건은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재판부는 "B교수가 C씨를 지칭해 '첫번째'라고 심사위원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다른 증인이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등 채용이 불공정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A씨는 법정 증인 진술을 토대로 경찰에 재고발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패소한 조선대 측은 대법원 상소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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