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대리모 사건'의 60대 의뢰인이 또 다른 대리모를 통해 아동을 대리출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대리모 38살 A씨와 대리출산 의뢰인 60살 B씨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을 연결해준 대리출산 브로커 52살 C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대리모 A씨는 지난 2016년 9월 28일 부산의 한 병원에서 B씨의 정자를 이용해 임신한 남아 D군을 출산한 뒤 B씨 측에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대리출산 브로커로부터 5천만 원을 받는 대가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정부의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의뢰인 B씨는 C씨 등 브로커를 통해 D군 등 3명의 아기를 대리출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도 이른바 '평택 대리모 사건'으로 알려진 범행을 확인하고 B씨와 다른 대리모 E씨 등 모두 4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대리모들을 통해 태어난 아동 3명은 B씨가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장성한 자녀들이 있지만 아이가 더 가지고 싶어서 대리모를 통해 출산한 아기를 건네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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