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낸 구 회장의 어머니와 여동생들이 뉴욕타임스(NYT)에 소송 배경을 털어놓았습니다.
18일(현지시간) NYT에 따르면 소송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했지만, 채무가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것에서 발단이 됐습니다.
구 대표가 모친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등 세 모녀의 계좌를 모두 확인한 결과, 이들이 전혀 모르는 상황에 거액의 상속세가 납부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8년 별세한 구본무 전 회장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약 2조 원 규모의 재산을 남겼고, 세 모녀는 이 중 5,000억 원 규모의 유산을 상속했습니다.
구광모 회장은 LG 지분 8.76%를 포함해 더 많은 유산을 상속했습니다.
세 모녀는 구 회장이 많은 재산을 받는 대신 상속세를 혼자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지만, 이를 어겼다고 주장합니다.
구 회장은 지난 1월 모친 김 여사에게 편지를 보내 '상속세를 낼 현금이 부족해 직원들이 세 모녀 계좌에서 자금을 융통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고 이들은 전했습니다.
#LG #구광모 #상속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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