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을 차량에 감금하고 폭행한 30대 남성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특수중감금치상과 특수협박, 폭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도로에서 고의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전 연인인 B씨를 다치게 한 데 이어, B씨를 둔기 등으로 수차례 폭행하고, 차량에 수시간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씨가 여러 차례 이별을 통보한 데 화가 나 "너 죽고 나 죽자"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범행 한 달 전에도 A씨는 B씨를 폭행하고 흉기 등으로 살해 협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어 후유증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공탁한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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