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연락 금지 명령에도 20년 전 이혼한 전처에게 490 차례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3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 16일 밤 10시 23분쯤 피해자인 전처 58살 B씨에게 '우리 피 보자. 끝까지 간다. 아직도 네 서방 안 나서네. 우리 끝을 보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24일까지 B씨에게 모두 490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2021년 1월 대구가정법원에서 6개월 동안 B씨에게 연락을 금지하라는 피해자 보호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법원으로부터 피해자보호명령 기간 연장 결정을 거듭 받는 등 지난해 8월까지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보호명령을 받았는데도 계속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스토킹 행위를 했다"며 "스토킹 행위의 기간, 내용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중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건사고 #스토킹 #이혼 #문자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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