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에게 특정 의약품을 처방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소속 교수가 기소됐습니다.
22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 송명섭)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소속 의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특정 제약사의 의약품을 다수 처방했으며 제약사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43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식사를 제공한 제약회사 직원 B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가담 정도가 비교적 낮은 다른 직원 1명에 대해 기소 유예 처분했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리베이트 #의약품 #식사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2-26 22:45
나주 야산서 불..강풍에 산불 확산 주의보
2024-12-26 21:47
성탄절 달리는 기차서 기관사 투신..'자동 제동'이 대참사 막아
2024-12-26 21:17
남태령 시위에 '바퀴벌레' 조롱한 경찰 블라인드..수사 착수
2024-12-26 20:07
여수 선착장서 SUV 바다로 추락..50대 운전자 사망
2024-12-26 16:21
"순간 '욱' 해"..남편·시어머니에 흉기 휘두른 50대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