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하던 전 여자친구의 주거지에 침입해 반려묘를 세탁기에 넣고 돌려 죽인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전 여자친구 B씨 집에 창문을 열고 들어가 B씨가 키우던 고양이를 세탁기에 돌려 죽인 뒤 사체를 자신이 다니는 대학 청소 용구함에 유기한 혐의입니다.
또, B씨와 헤어진 뒤 17회에 걸쳐 주거지에서 기다리거나 전화로 스토킹을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고양이를 죽인 뒤 B씨를 죽이겠다는 예고 글을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협박했으나 B씨와 합의해 공소 기각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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