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전용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고등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 8월, 자신들이 다니는 학교 교직원 여자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18살 A군과 19살 B군에게 각각 장기 2년 6개월·단기 2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A군의 경우 소년법상 미성년자에 해당돼 형기의 상·하한을 둔 장기와 단기로 나눠 적용받았습니다.
A군과 B군은 모두 법정구속됐습니다.
이들은 또 볼펜형 카메라를 이용해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교실에서 교사의 신체 부위를 44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들은 불법 촬영한 영상물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교사가 바닥에 떨어진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학교 측은 이들을 퇴학시키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카메라로 신체를 촬영해 유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건사고 #불법촬영 #소년법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15 16:07
무면허로 대포차 운전 외국인 3명 검거..도주 5개월 만
2024-11-15 15:48
이재명, 당선무효형에 "기본사실부터 수긍 어려워..항소할 것"
2024-11-15 15:08
이재명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당선무효형'
2024-11-15 14:57
'성폭력·횡령 혐의' 부친 해고한 '김가네' 2세 "개인 부정행위"
2024-11-15 14:37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앞두고 출석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