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안에서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다른 승객을 폭행한 30대 쇼핑몰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지난해 11월, 서울 2호선 지하철 객실 안에서 40대 여성에게 욕설을 하고 손과 몸통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피해자와 부딪혔다며 폭행을 시작한 A씨는 피해자가 객차에서 내린 뒤에도 따라내려 계속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공인인 나를 흘끔흘끔 쳐다보고 카메라로 촬영하길래 정당방위, 정당행위를 하다 실랑이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수가 이용하는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잠시 쳐다봤다는 이유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몰래 촬영해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볼 증거도 없어 피고인의 폭행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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