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위안부를 '매춘'이라고 표현한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가 지난 12일 박유하 교수에게 선고한 파기환송심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이 기한 내에 재상고하지 않으면서, 박 교수의 형사 재판이 8년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박유하 교수는 2013년 8월 출간한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고, 일본 제국에 의해 강제 연행이 없었다는 허위 사실을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검찰이 기소한 표현 35개 가운데 11개는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이 문제삼은 표현은 '강제연행이라는 국가폭력이 조선인 위안부에 관해서 행해진 적은 없다', '위안부란 근본적으로 매춘의 틀 안에 있던 여성들' 등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해당 표현들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기본적 연구 윤리를 위반하거나 해당 분야에서 통상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 학문적 과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행위의 결과라거나, 논지나 맥락과 무관한 표현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학문적 연구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환송 전 2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표현들은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이라며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박 교수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1심에서 9천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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