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을 하다가 자전거 운전자를 치여 숨지게 한 50대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주의의무 위반이 중하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는 이유에섭니다.
5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56살 A 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4일 오후 5시 55분쯤 강원도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운행 중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자전거를 들이받아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블랙박스 영상으로 확인되는 차량 동선과 속도 등에 비춰 피해자로서는 사고를 회피할 방법이 거의 없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가 모두 중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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