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이번주 복귀 안하면 진로에 불이익 생길 수도"

작성 : 2024-05-13 11:30:15 수정 : 2024-05-13 13:17:01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하는 박민수 차관 [연합뉴스]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향해 이번주까지 복귀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이 금주 중 복귀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어 "향후 진로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전공의 여러분은 근무지를 복귀해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 차관은 "5월 21일이면 전공의가 3개월 이상 의료현장을 이탈한 상태가 된다"면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전공의는 수련 연도 내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며,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을 떠난 의사 여러분들은 하루빨리 집단행동을 접고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환자의 그 가족의 불안감을 덜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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