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만 전남 영광군수, 두 번째 직위상실..당선무효형 확정

작성 : 2024-05-17 11:29:40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 [전남 영광군]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기자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가 직을 잃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22년 1월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선거 때 할아버지를 많이 도와달라"며 현금 1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강종만 영광군수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합니다.

또 형사사건의 경우 대법원 선고를 받은 날부터 즉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확정된 강 군수는 17일 군수직을 상실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강 군수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군수는 돈을 받았다고 증언한 지역 기자가 위증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강 군수는 지난 2월 "해당 기자가 낙선 후보 측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거짓 증언을 했다"며 해당 기자를 위증죄로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증인의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해 허위인 것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 형사소송법에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 군수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강 군수는 임기 중 대법원에서 직위상실형을 2차례 확정받아 군수 직을 잃는 지자체장으로 남게 됐습니다.

강 군수는 지난 2008년 3월 아내를 통해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뇌물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과 현금 300만 원 몰수, 추징금 7,000만 원을 선고받아 직위가 상실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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