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당선 후 선거운동원들에게 고액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30일 확정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되고,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군수는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당선된 직후 선거운동원 등 66명에게 지인이 결제한 533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식사비는 이 군수 지인이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했지만, 선거사무원 등은 각자 식사비를 낸 것처럼 연출하고 사진을 찍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이 선거 후 이뤄진 점을 고려해 당선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유죄인 것은 변함이 없지만, 양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벌금 200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이후 전남 지자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돼 낙마한 것은 강종만 영광군수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곡성 군정은 당분간 부군수가 권한대행을 맡을 예정이며 재선거는 오는 10월 16일 치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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