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18일 '전면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회원들에게 집단행동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맞서 정부는 의협의 핵심 축인 개원의에게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하는 등 집단행동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10일 전체 회원에게 보낸 서신에서 "정부가 또다시 위헌·위법적인 행정명령으로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하고 행정처분을 예고하고 있다" 고 적었습니다.
또 "우리가 왜 의료 노예처럼 복지부가 휴진을 신고하라고 하면 따라야 합니까?"라고 말했습니다.
임 회장은 "비겁한 의료 노예로 굴종하며 살지 않을 것이다. 회원 여러분, 당당한 모습으로 18일 오후 2시 여의도공원에서 만납시다"라고 적었습니다.
의협은 전날 열린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18일 전면 휴진과 총궐기대회 개최를 선언하면서 "의협이 가장 선봉에 서서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한 투쟁의 그 서막을 알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의협의 개원의에게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하는 등 집단행동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야 하는 것은 정부에 부여된 헌법적 책무로서 집단 진료 거부에 단호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각 시도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6월 18일에 휴진 없이 진료를 실시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리고, 그럼에도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3일 전인 6월 13일까지 신고토록 조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실장은 또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는 기관은 15일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고, 1년 이내의 의사 면허 자격 정지에 처할 수 있다"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분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정부는 의협이 불법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다고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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