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이나 재직시절 비위 혐의로 기소된 전남지역 단체장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막바지에 이르러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후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박홍률 목포시장에 대한 항소심은 지난 20일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하면서 선고만 남겨뒀습니다.
박홍률 시장의 선고일에는 경쟁 후보의 당선무효형을 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부인에 대한 선고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실형 확정판결 시 군수 지위가 상실되는 박우량 신안군수도 지난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박 군수는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경선에서 이중투표 권유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우승희 영암군수의 항소심 증인신문도 마무리돼 조만간 결심 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선거운동원 변호사비 대납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병노 담양군수도 오는 7월 막판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관급공사 수의 계약 관련 청탁을 받고 888만 원 상당의 양복 구매 비용을 대납받은 혐의로 기소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강종만 영광군수, 이상철 곡성군수는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 판정 받아 군수직을 내려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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