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유흥업소 접객원 알선업자의 업계 진입을 통제하다가 보복성 흉기 난동을 벌인 50대 폭력조직원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58살 폭력조직원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7시30분쯤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유흥가에서 흉기를 휘둘러 44살 B씨를 숨지게 하고, 보도방 업자인 46살 C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보도방을 운영한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보도방 업자들 사이에서 해결사 역할을 자처하면서 신규 업자들의 업계 진출을 가로막았고, 2022년부터 B·C씨와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이 과정에 B·C씨는 A씨를 다른 보도방 업자들에 대한 갈취·횡령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B씨 일행은 범행 당일에도 유흥업소 입구에서 '불법 보도방·성매매 근절' 집회를 하면서 A씨를 무시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A씨가 보복성으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씨의 보복 목적 범행을 밝혀내 기존 '살인' 혐의가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A씨는 신규 보도방 업자가 나타나면 유흥업소와 종사자들의 연락처가 저장된 영업용 콜폰을 1대당 3백만 원에 구입하게 했고, 수요를 제한했습니다.
신규 보도방 업자는 A씨의 허락을 받아야만 수요와 공급이 통제된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구조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이 과정에 신규 업자가 콜폰을 구매한 비용을 폐업한 업자에게 넘겨주지 않고 가로채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갈등의 배경이 된 또 다른 보도방 업자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로 구속하는 등 유흥업소 밀집지역 내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 단속을 벌였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불법 보도방과 배후 세력을 철저히 수사해 재발 방지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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