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부산에서 흉기로 습격한 60대 남성에 대한 1심 판결이 5일 나옵니다.
부산지법 형사 6부는 이날 오전 10시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범행을 도운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김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10시 30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이 전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4월부터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세우는 등 이 전 대표의 출마를 막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흉기를 구매한 뒤 3~4개월 간 칼을 갈아 연마했고, 이 전 대표 일정을 5차례나 쫓아다니며 범행 기회를 엿봤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김씨에게 '남기는 말' 메모를 언론에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범해 당일 메모가 담긴 우편 봉투 2부를 김씨 가족 등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제1야당 대표였던 피해자의 공천권 행사 및 출마를 막으려고 한 중대한 선거 범죄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한 정치적 테러 행위"라며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정치적 입장이 변함없는 것과 별개로 '자연인 이재명'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됐다"며 "가족과 지인분들께 끼친 고통과 국가기관의 행정력을 낭비하게 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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